[김해24시] 홍태용 시장,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소통’ 역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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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개정한 지 10년 지난 조례·규칙 27건 정비
김해시, 외국인 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캠페인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11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 시장과 직원의 소통, 직원 상호 간 소통 이 세 가지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시정지표인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 도시 김해’ 구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당면 현안 해결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공약 이행에 집중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그는 “적극 행정과 혁신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기본”이라며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인사와 시스템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다음 인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의회는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넘어 시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든든한 동반자”라며 지난 5일 개원한 제9대 김해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조했다.

7월11일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태용 김해시장 ⓒ김해시
7월11일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태용 김해시장 ⓒ김해시

◇ 김해시, 제·개정한 지 10년 지난 자치법규 27건 정비

경남 김해시는 제·개정한 지 오래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파악해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김해시는 김해시 자치법규 651건(조례 540건, 규칙 111건) 중 제·개정한 지 10년 이상 지난 조례 21건과 규칙 6건 등을 정비한다. 김해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조례·규칙의 존치 여부와 상위법 저촉 여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법제 지원제도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정비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7곳 중 8번째로 많은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자치법규 기획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의 전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자치법규와 피한정후견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법질서 통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외국인 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캠페인

경남 김해시는 최근 외국인거리 일대에서 지역 외국인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김해시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산센터와 협업해 원숭이두창과 에이즈 홍보물을 외국인 거리를 지나가는 외국인들 200여 명에게 전달했다.

김해시는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데 따라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내국인에 비해 정보취득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게 건강 지식을 홍보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시는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취약한 환경에 놓인 외국인들에게 SNS 등 소통 채널을 활용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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