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금호석화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안 반대 권고한 까닭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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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자금 부당하게 대여…“회사 가치 직·간접 훼손”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 제공

의결권 및 ESG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금호석유화학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선임 건에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부사장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장남이다.

KCGS는 반대 권고의 이유로 박 회장이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유화학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에 아무런 경영상의 이득 없이 저리 및 무담보 조건으로 총 107억5000만원을 박 부사장에게 빌려주도록 지시한 점을 들었다.

이런 대출로 금호피앤비화학에는 손해가 발생했다. 박 부사장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줬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에 따른 약 2억4000만원의 조세를 손실로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특경법(배임) 위반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KCGS는 “박 부사장이 금호석유화학에 간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한편 지배주주의 배임 판결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직·간접적으로 회사 가치를 훼손시킨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박 부사장이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 진입 후 사적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4일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박 부사장은 사내이사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며 주주들에게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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