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정체성과 가치 대표”…‘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7.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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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새로 지정…‘한복입기’서 ‘한복생활’로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조바위의 장식대기) ⓒ문화재청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조바위의 장식대기)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20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한복 문화의 가치를 인정했다”며 이 사실을 전했다. 이어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이라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복생활’은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구성되며 옷고름이 있는 한복을 착용 순서에 따라 갖춰입고,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했으나, 최종 명칭을 ‘한복생활’로 변경했다. ‘한복 입기’는 단순 한복 착용에 대한 인식으로 오인될 수 있고, 한복을 제작 및 향유하는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청은 “한복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라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에 관해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관련 기능·예능을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편, 한복을 만들어입는 문화는 한국의 오랜 역사다.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등 관련 유물과 기록에서 고대에도 한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시대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의 기본 구조가 완성됐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이 확립됐다. ‘한복’이란 용어는 1876년 개항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히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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