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계열사·친족 누락 혐의로 약식기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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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고의 누락 정황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연합뉴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연합뉴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김 전 회장에게 이와 관련한 제재를 내리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누락된 계열사 13곳은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고, 친족 2명은 김상열 회장의 사위와 매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친족이 보유한 일부 회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이 그런 경우다. 이 회사는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로부터 일감을 받았다. 당시 삼인기업이 호반건설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호반건설의 지원으로 자본금이 500만원에 불과하던 삼인기업은 6개월 만에 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은 88.2%였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에게 일감을 전달하기 위해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 없이 거래를 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반건설은 계열사 및 친족 자료 누락과 관련해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와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호반건설의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의도적으로 친족 회사 자료를 누락한 정황도 파악됐다. 그는 2018년 2월 사위가 최대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계열편입 기준일이 되는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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