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효과?…건설현장 사망자 감소세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7.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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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1분기 55명→2분기 44명
서울 강동구 한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한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2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에 55명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20%(11명) 줄어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여전히 한 달에 15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의 9개 현장에서도 2분기에 사망자 9명이 나왔다. 1분기 14명보다 36%(5명), 지난해 같은 기간 20명에 비해선 55%(11명) 감소한 수치다. 

2분기에 현장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였다. 인천 서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공사 현장서 총 2명의 사고사가 있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DL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CJ대한통운, 강산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  

하도급사 중에선 SK임업과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곳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노동자 9명이 숨졌다. 대구 달성 교육지원청과 에스지레일, 충난 산림자원연구소, 경남 창원시상수도사업소,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원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경북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경기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등 9개 기관의 발주 현장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건설 현장 133곳을 대상으로 지난 4~6월 불시 점검을 실시, 총 245건의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4건에는 과태료 부과, 7건에 벌점 부과, 2건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222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일부 현장에 대해선 정밀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벌점 3점, 과태료 5건 등 총 69건의 부실 사항이 있었음을 알아냈다. 

국토부는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9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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