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직원 10명 제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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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4건 통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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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거나 설명 녹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견책, 주의 처분 등이 내려진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다른 직원 9명은 주의적 경고(1명)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5명), 견책(1명), 주의 처분(2명)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부당 권유 금지와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도 어겼으며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도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 사태 관련해 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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