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에 세균이 드글드글?…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12건 적발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7.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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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롯데리아·할리스커피·이삭토스트 등 법규 위반 적발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불량 식용얼음이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불량 식용얼음이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하다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식용얼음, 슬러시 등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식품 597건을 검사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수거·검사는 지난 6월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타피오카 펄, 슬러시, 빙과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 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에 대해 검사했다. 

그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중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나왔다. 세균 수 기준 초과가 3건,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9건으로 주 워인은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 등으로 밝혀졌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부적합 식용얼음이 적발된 커피전문점 5곳은 할리스커피(경남통영점, 부산센텀시티점), 투썸플레이스(진천터미널점), 더벤티(경주현곡점), 메가엠지씨커피(자양시장점)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 7곳은 KFC(황금지점, 노량진역점), 롯데리아(능평삼거리점, 조치원점), 이삭토스트(대구서구청점,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세종어진점)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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