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 타결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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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4.5% 인상과 고용 승계 원칙적 합의
협상 핵심 쟁점인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면제 범위 향후 논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가 파업 51일째인 22일 극적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하청업체 노조는 경남 거제의 옥포조선소 1도크(dock)에 대한 점거도 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간가량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으로 떠올랐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면제 범위에 문제에 대해서는 하업업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으로 추후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5명의 간부로 제한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사측과 의견이 엇갈렸다.

이들은 이날 협상 이후 잠정 합의 브리핑에서 “손배소 청구는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 민·형사 면책과 관련해 과제로 남겨놨다”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손배소 청구는) 진지하게 노사 간 대화를 이어갈 상황”이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위원장은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사측 제시 내용 올해 변동 기준 4.5% 기준해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업업체 등의 근로자 고용 승계와 관련해선 양측 모두 ‘100% 고용 승계’로 접점을 찾았다. 

도크 1층에서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m인 철제 구조물에 들어간 뒤 입구를 용접해 막은 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아무개(40)씨도 점거를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 시작 직후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유씨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며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유씨를 나오게 해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청지회는 임금인상과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1도크(dock)와 선박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선박 건조 작업이 중단됐고,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규모가 6000억원 이상 발생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임박하자 협력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임금인상 요구 폭을 포함한 기존의 요구 사항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협상을 재개한 하청업체 노사는 노조가 하향한 임금인상 폭 등을 두고 논의했고, 손해배상 청구와 고용 승계 등 문제를 협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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