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대우조선 교섭 타결에 “사실상 강제 해산 당한 것”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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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언론, 심지어 본사노조까지 합세한 협박”
“기업 손해배상 소송 막는 ‘노란봉투법’ 만들어야”
7월21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7월21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사실상 강제 해산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기업, 언론, 심지어 본사노조까지 합세한 협박을 도대체 (노조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부는 공권력, 기업은 자본을 앞세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노조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기업은 1인당 17억5000만 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소송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파업 주동자를 잡아넣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다시는 파업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과 떨어질 수 없는 보수언론은 파업 해결의 원동력은 법과 원칙이라며 좋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슬펐던 것은 같은 노동자인 본사노조가 회사보다 먼저,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청노동자들을 잡아가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도 문제삼았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위원장은 조선소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면,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조선소와 같은 거친 작업환경의 생산현장 일자리를 기피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처럼 최저임금만 주며 노예처럼 부려먹겠다고 하면 앞으로 청년들은 그런 일자리를 더욱 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숙련인력 부족으로 우리 조선업은 중국과 일본에 세계 1등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산업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파업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2017년 1월20일 20대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도 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의석은 170석이나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50일 넘게 이어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난 22일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임금인상 폭에 대해서만 4.5%로 완전한 합의를 이뤘을 뿐, 폐업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고용 승계’ 관련 구체적인 합의와 손해배상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졌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92.3%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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