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화폐 거래소 통해 4조원대 이상 해외송금”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7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들이 보고한 2.5조원에서 크게 증가…관련 업체도 8곳에서 22곳으로
ⓒ연합뉴스
ⓒ연합뉴스

4조원 이상의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 규모다. 당초 이들 은행이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곳에서 22곳으로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 이상,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이 각각 취급됐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는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