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 11년 만에 포스코 근로자 인정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7.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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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59명 중 55명 대법원 최종 승소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4명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나머지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앞서 59명 중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내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해 지시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 내렸다.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포스코의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업무 기준인 작업표준서를 마련한 점, 업무에 필요한 협력업체 직원 수와 작업량 등을 포스코가 정한 점, 형식상 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은 매출 대부분을 포스코에 의존해 사업주로서 실체가 미미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원고들이 한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는 필수 공정으로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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