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하수 시설 5곳 중 1곳서 라돈 기준치 초과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7.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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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도 148곳서 기준치 초과
지하수 수질 검사 모습 ⓒ연합뉴스
지하수 수질 검사 모습 ⓒ연합뉴스

개인이 파서 식수를 얻는 지하수 관정(지하수를 쓰기 위해 만든 우물) 약 2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148곳에선 기준치 넘는 우라늄이 나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 지하수 관정 총 703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연 방사성 물질 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의 22.2%인 1561곳에서 기준치를 넘긴 라돈이 나왔고 148곳(2.1%)에선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라돈 기준치는 1리터당 148Bq(베크렐) 미만, 우라늄은 1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그램)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라돈은 자연적으로 퍼져있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돈은 휘발성이 강해 물을 마셨을 때 인체 위해성은 낮으나, 음용이나 호흡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 

우라늄은 방사성 자체의 독성은 높지 않으나 음식이나 물 등으로 섭취했을 때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섭취된 우라늄의 99%는 배출되지만 일부우라늄이 혈액으로 흡수됐다가 뼈로 이동하면 오래 몸에 남아있을 수 있다.

환경부는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한 우리나라 지질 특성상 자연 방사성 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 초과된 개인 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 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 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알렸다. 이어 “개인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은 상수도 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물 공급 취약계층”이라며 “방사성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된 지하수 관정에는 관할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거쳐 정수기와 저감 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관정 소유자에겐 물을 끓어 마시는 등 바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알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라늄은 압력을 가해 물 분자만 통과시키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97% 이상 제거가 가능하고, 라돈은 폭기(공기 주입) 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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