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사기’ 주의보…보증금 5000만원 이하‧다세대주택에 피해 몰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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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0명 넘어…강력 처벌해야”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전세 사기’ 문제가 속출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전세 사기’ 문제가 속출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주의보가 켜진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이었다. 이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피해자는 871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명(50.7%)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밖에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 등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몫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엔 이날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가 설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일벌백계”를 주문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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