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자녀 학교 주변 ‘음식점 안전’ 들여다본다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7.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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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추천→학교장 추천자 우선 지정으로 변경
지난 7월 15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달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15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달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학부모가 자녀 학교 주변 음식점 안전 관리 등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그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해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에 학부모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제장안’을 행정예고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지도와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 여부 점검 및 수거·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전국에서 2820명이 활동 중이다. 식품 위생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이 있는 등 일정 자격에 적합한 경우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최종 지정된다. 

이들이 맡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식약처는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관리 방법, 임기 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해왔으나, 앞으로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사람은 전담관리원증을 발급받고 2년 임기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활동 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다. 전담관리원은 지정받은 관할 구역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조리·판매업소를 출입할 때 전담관리원증을 제시하고 지도하게 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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