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 학교 주변 음식점 안전 관리 등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그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해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에 학부모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제장안’을 행정예고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지도와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 여부 점검 및 수거·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전국에서 2820명이 활동 중이다. 식품 위생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이 있는 등 일정 자격에 적합한 경우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최종 지정된다.
이들이 맡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식약처는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관리 방법, 임기 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해왔으나, 앞으로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사람은 전담관리원증을 발급받고 2년 임기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활동 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다. 전담관리원은 지정받은 관할 구역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조리·판매업소를 출입할 때 전담관리원증을 제시하고 지도하게 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