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범 62%가 2030 청년…허위 구인광고 막는다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7.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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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인광고 게재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화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이 20∼30대 청년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이 20∼30대 청년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이 현금수거책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로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청년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면접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출근한 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거짓 구인 광고에 속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4~8월 보이스피싱 사범 2만2045명 중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62%(1만3860명)에 달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절차 없이도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노동부는 검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고자 나섰다.

우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 광고를 게재하기 전 구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구인 업체는 구인광고 게시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제출해야 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통해 해당 구인 업체가 적법한 업체라는 점을 확인해야 구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한다. 

또 정상적 구인 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을 막기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금 수거책 모집 수법, 피해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해 구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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