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과징금 제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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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과정 문제…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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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다수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6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과태료 부과 건의(7명)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출을 내준 사실도 드러났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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