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軍검사 패소…法 “3개월 정직 처분 정당”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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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알면서 피해자 조사 연기…“직무태만 가볍지 않아”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던 군검사가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였던 중위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4월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를 맡은 A씨는 휴가·출장 등 개인적 사유로 피해자 조사를 반복해서 연기했다. 참고인 조사 등 다른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중사에게 상급자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에 대해 수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이 중사는 수사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 조사는 없었다.

이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씨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했다.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직무태만과 무단이탈 등을 근거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단 국방부 검찰단이 허위보고·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A씨는 기소되진 않았다. 

A씨는 3개월 정직 처분이 무겁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조사 일정 협의 당시 불가피한 사유없이 조사를 미루고 재차 연기했다”며 “담당 군검사로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원심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성실의무 위반 정도나 직무태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3개월의 징계 처분은 기준에 부합하고, 기간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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