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력직 호봉 책정시 소기업·비정규직 경력 제외는 차별”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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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소로 유사 경력 배제는 불합리”…규정 개정·재심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력직 채용 호봉 책정 시 과거 근무 기간을 직장 규모나 비정규직  근무 등의 이유로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력직 채용 호봉 책정 시 과거 근무 기간을 직장 규모나 비정규직 근무 등의 이유로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경력직 채용 사 호봉을 책정할 때 전 직장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경력으로 쳐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 냉난방 설비 관리 등 업무를 맡은 A씨는 공단이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70명 규모 민간사업장에서 22년간 유사 업무를 한 경력, 공공기관 기간제 직원으로 1년6개월 일한 경력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공단 기준에 따르면,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 경력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은 호봉 책정 시 인정하지 않아서다. A씨는 전 직장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했음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 측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임용 경로, 수행 업무와 보수 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난이도, 권한·책임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 같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직원 채용 시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경력의 근무 형태,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이란 요소로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수행 업무 내용이나 개인의 경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 미만의 법인에서의 경력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비정규직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유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의 입사 전 경력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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