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형사고소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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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무단 게재,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저작재산권 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진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진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카카오엔터는 2일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지난달 29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북토끼’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작품을 임의로 내려받은 뒤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했고, 이 과정에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엔터는 연재 웹소설 2500편에 대해 증거 수집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에 본격 형사 고소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웹툰 뿐 아니라 웹소설까지 불법유통의 타깃이 되자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기업 코니스트에 따르면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는 지난 6월 말~7월 초 운영을 시작해 최소 700~1000편 넘는 작품을 불법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및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해 작품을 악용했으며, 수차례 도메인을 바꿔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 측은 “카카오엔터가 지적재산(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뿐만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한 K-웹툰·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저작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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