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설 휩싸인 법무·행안장관…‘시행령 통치’ 합헌 끌어낼까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8.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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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검수원복’ 시행령, ‘검수완박’법 개정안 동시 시행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 준비 박차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시행령 통치'로 탄핵설에 휩싸였다. 야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경찰국 신설을 주장하며 탄핵을 거론하자, 이들 장관은 위법·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책임 지겠다'며 맞섰다. '시행령 통제법'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위법성 논란을 잠재울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 첫날인 29일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꺼내들자, 한 장관은 "다수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도 그는 취재진에게 "(탄핵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 장관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게 위법이거나 위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그는 "대통령은 상관없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선"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법 개정안과 같은 날 시행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문에서 '등'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검수원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이어, 경찰 또한 최근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경찰,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법무부 장관이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은 법무부에 "시행령이 위헌·위법하고 공포돼도 무효"라는 의견서를 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또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와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해 검찰 고위직 출신인 한 변호사는 "해당 조문의 '등'자를 무한적 확정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문구 하나만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입법 취지를 봐야한다"면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시행령으로 이를 바꾸는 것은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시행령에 근거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피고인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시행령이 없었다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죄의 수사대상이 권한쟁의심판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수원복'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29일 종료되면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앞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의 변론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가 법무부 권한을 침범했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주 추가로 낸 의견서에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국민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찰국 무력화' 방안으로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탄핵심판 청구 검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 취지·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아 국회법을 개정하거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경찰법을 개안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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