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자녀 둔 가정에 월 70만원…‘부모급여’ 생긴다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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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돌봄서비스 강화…맞벌이부부 위한 지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주기로 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급여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과 관련된 전체 예산인 7조4000억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도 힘쓴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후 7시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리고, 교사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데, 월 평균 20만원이 3만2000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사업주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상담센터를 추가적으로 개소하고, 청소년 산모를 위해 120만원 추가로 바우처 지원하는 등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도 올해 88억원에서 내년 97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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