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판사 나경원 “법원 가처분은 사법의 정치화”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8.30 14: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장과 코드 맞는 판사들이 차지한다는 의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8월23일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8월23일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정치 판단이다. 정당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분야는 사법이 스스로 그 판단을 자제하는 사법자제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판단해 버렸다”며 “비상상황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한다면 당원 전부의 투표로 결정해야하는가. 전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위의 결정을 무력화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더 황당한 것은 황아무개 판사(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황정수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 재판은 항고하여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있다. 한마디로 가처분 재판을 한 재판부에 다시금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통상의 경우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데 황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주요 형사, 신청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다. 한마디로 황 판사의 그림대로 그려지게 됐다”며 “이 전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은 물론이고, 민주당에 의한 의회장악, 민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 아직도 정권교체는 안 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내의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파탄난 이 상황은 정리돼야 하는데 정치 재판으로 인하여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치 않다.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모두들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필요 사유로 제시했던 ‘비상상황 발생’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을 놓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의총을 열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