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누워 폰 만진 중학생 “여교사 촬영 안 해”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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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처벌 원하지 않아”…학교 측 “워낙 친하다 보니”
교원단체 “명백한 교육권 침해…교사의 지도 근거 없어”
지난 26일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본
지난 26일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본

교단에 누워 담임 여교사를 촬영해 논란이 된 남학생이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해당 교사도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권 침해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충남 홍성교육청은 촬영에 연루된 3명의 학생들과 여교사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학생들의 여교사 촬영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담임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선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교권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 3명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담임교사와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은 분리 조치했다”며 “담임교사는 아이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학교 측에선 해당 문제에 대해 “평소 교사와 학생이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29일 SBS에 “담임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얘가 약간 버릇이 없어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갔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 것일 뿐”이라며 “선생님을 촬영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같은 날 SBS에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들의 침해 행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며 “교사가 적절하게 학생을 생활 교육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26일 SNS에는 12초 분량의 논란성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선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교권 추락’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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