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파산 선고…청산 절차 돌입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08.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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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대표, 징역 40년·추징금 751억원 확정
서울 강남구에 자리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자리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1조원대 사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지난 29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는 지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옵티머스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청산인 공고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손해배상 채권액은 3735억여원에 달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오는 9월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25일 열린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속여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옵티머스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돌려막기 등에 투자금을 사용했다가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월 이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5146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비롯해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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