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김치 프리미엄’ 노렸다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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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올해 2월부터 기획조사 펼쳐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여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며 시세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외환 거래였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노린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은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7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가 총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화장품 수입대금 등으로 속이고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그는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하여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A씨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 1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 사례도 3188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해외 거주 공범이 국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의 돈을 받아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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