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한남동 관저 보호구역 지정에 “주민 재산권 상관 無”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8.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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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지시…최대한 빨리 결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일대에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민들의 재산권과 상관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군사보호구역은) 안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에 설치한 것은 울타리 내부”라며 “지역 주민들이 건물을 지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13만6603㎡다. 국방부는 보통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시설 보호 또는 지역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이 일대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며, 일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보호구역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 장관은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설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이미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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