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참여연대에 허위사실 정정 요청…“자회사 부당지원 없어”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8.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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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
시민사회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은 자회사 CPLB와 관련하여 허위 주장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보도자료를 포함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공지를 요청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 부당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이라고 밝혔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가 언급한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고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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