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정조준…김만배·유동규 구치소 압수수색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8.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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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민관합동 방식 개발로 진행
유동규·남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 Ⓒ연합뉴스

검찰이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위례 개발사업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주요 피고인 3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은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4713㎡에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았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민관합동 방식 개발로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대 자본금 규모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설립됐는데, 여기에 성남도시공사와 위례자산관리(AMC) 등이 참여했다. 위례자산관리의 지분을 보유한 A업체의 대표와 사내이사 등은 호반건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해당 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수백억원대 배당금을 받은 것과 같이 위례자산관리도 총수익의 상당부분에 이르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핵심 인물인 유 전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불구속기소)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막대한 배당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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