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앞 ‘커터칼’ 시위자 구속기소…스토킹 혐의까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8.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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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회의 자유 허용범위 넘어…스토킹 범죄로 판단”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8월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인근에서 욕설이 섞인 시위를 하고 커터칼을 통한 위협 혐의까지 받는 60대 시위자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해당 시위자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특수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통해 욕설 및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평산마을 주민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한 혐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주민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 16일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실 관계자에게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이틀후인 18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판단에는 A씨가 집회 목적 달성을 위한 요구사항 없이 인신공격성 욕설 및 폭언을 반복한 점, 마을 주민 상당 수가 A씨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지속적·반복적인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지난 22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문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맞고소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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