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서초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피해 지원금 추석 전 지급”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1 15: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구비 50~80% 국고 지원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폭우 피해 복구 중인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의 한 상점 Ⓒ연합뉴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서초구 등 7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로써 앞서 우선 선포된 10곳과 함께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이 17곳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 고천동·청계동 및 용인시 동천동,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청라면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원 횡성군 등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이들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50∼80%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 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