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크린랲 소송 2심도 승소…“법 위반 행위 없다”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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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없었다”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쿠팡이 크린랲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크린랲은 지난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하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크린랲은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를 하지 않고 본사와의 직거래 제안을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끊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제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4월 무혐의를 처분했는데,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크린랲은 공정위에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쿠팡이 거래를 중단했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쿠팡이 계속해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이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 인정됐다. 쿠팡의 영업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쿠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이러한 참여연대의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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