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일각의 형집행정지 요구와 관련해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일 오전 국회 예산결정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형집행정지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이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건강 상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로 결정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