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부담 완화 전격 합의…‘11억원 기준’은 유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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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주택·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부담 완화

여야가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액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가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하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일시적 다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 건만 오늘 먼저 처리하고 부과 기준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금액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재위 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한 건 종부세법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별공제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인데 그건 합의 안돼서 오늘 처리 못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10시30분에 양당 간사가 만나서 기존에 합의된 부분, 종부세 관련 법안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오늘 합의 처리를 다하기로 했다”며 “합의가 안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분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는 합의 조건으로 오늘 다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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