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도 무혐의…왜?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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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불충분…해명 표현만으로 허위 단정 못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7일 성남 서울 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 대통령실 제공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6월27일 성남 서울 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 측이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 8월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2월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들 6명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당시 이력 및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여사 이력의 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 확인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당시 선대위 자료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오기’와 ‘부정확한 기재’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명했다”며 “해명을 위한 표현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김은혜 당시 대변인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기억 또는 주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보도자료 등을 작성 및 배포했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현재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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