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원 결제해”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2 1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친구의 증언…“피해자가 이은해 부친 빚도 대신 갚아줘”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아무개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왼쪽)씨와 공범인 조현수씨의 사진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에 대한 충격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인 전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씨는 A씨에게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져라’고 윤씨에게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는 “이씨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결국 윤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또 A씨는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씨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윤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씨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윤씨의 장인(이씨의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그 빚도 윤씨가 갚아줬다”면서 “윤씨는 장인어른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씨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한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며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응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