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유튜버·언론사에 ‘명예훼손’ 손배소서 패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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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형사판결 적시, 공익 위한 것”
5월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시사저널 최준필
2020년 5월29일 윤미향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시사저널 최준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 및 유튜브 채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자신이 과거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의 1심 유죄 판결만을 언급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일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과 보수논객인 정규재·조갑제씨 등 25명, 세계일보·문화일보·네이버·카카오 등 언론사 및 포털 운영사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대표가 피고들에게 총 2억1400만원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된 것이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대표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와 유튜버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장 송달 불발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됐던 피고 1명에게만 김 대표에게 청구 위자료 5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 대표는 앞선 2018년 10월 대학교들에게 광고비를 내지 않을시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하거나 부정적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압박해 약 6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다만 2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대표의 해당 혐의는 2019년 12월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후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부금 유용 및 회계 부정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자 일부 언론 및 유튜버들이 김씨의 공갈 혐의 기소 사실을 재조명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추후 무죄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유죄 판결이 나온 1심 판결만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 언론과 유튜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유튜버들을 대한 소송을 진행한 민사합의14부 재판부는 “각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는 형사 1심 판결 내용이 적시돼 원고(김 대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면서도 “각 영상의 발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인인 원고에 관한 것이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 판결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화제를 제시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언론사에 준하는 정도의 취재 과정이나 자료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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