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가 84세 ‘좀도둑’으로…조세형, 징역 2년 실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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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도 습벽 못 버려…엄벌 불가피”
조세형, 최후진술 당시 “다신 법정 서지 않겠다”
조세형(84)씨가 지난 2월1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조세형(84)씨가 지난 2월1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1980년대 당시 ‘대도(大盜)’로까지 불렸던 조세형(84)씨가 출소 약 한 달만에 2700만원 상당의 금품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동안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에서 만난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고급 전원주택에 침입해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12월 출소한지 불과 한 달여만의 재범이었다.

조씨는 재범 관련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 나이가 돼 아직도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어려운 후배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처해준다면 법정에 다시 서는 부끄러운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조씨의 그간 행적은 여러 모로 화려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재벌회장 등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대범한 절도 행각들을 지속해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절도한 금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일부에선 ‘홍길동’ ‘의적’ 등으로 미화돼 한동안 유명세를 탔다. 다만 이후에도 범행과 출소를 반복했으며 가정집에서 금품을 절도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조씨는 1983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면서 결혼과 선교활동으로 개과천선을 다짐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범죄 관련 특강을 하거나 모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 길을 걷는 듯 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의 빈집 절도를 시작으로 다시 상습 절도 범죄자의 길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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