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도 불송치 가닥…이유는?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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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사문서위조 ‘공소권 없음’…사기는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사건을 불송치하고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서는 이번 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의 경우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사팀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마무리가 늦어졌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과 학력 등이 허위로 기재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1년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사기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이후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도 보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만인 7월 김 여사 측의 답변서를 받은 것이다.

한편 경찰은 8월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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