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맞이 중소기업에 21조원 특별 자금 지원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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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신용카드·공과금 납부는 13일로 자동 연기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추석을 맞아 중견·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5일 발표했다.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즘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해준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2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의 우대를 적용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연 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 40만 곳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9∼12일 발생한 대금은 1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다면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추석 이후 받을 돈은, 미리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9∼12일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8일까지 미리 제공한다. 연휴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13일에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 연휴 중 ATM기 해킹 등 침해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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