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코앞인데…기상특보 무시하고 보드 탄 ‘간 큰’ 남성들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5 14: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 해수욕장서 레저 즐긴 30대 2명 적발…과태료 처분 가능성도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연합뉴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연합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남해서부 전 해상에 기상 특보가 내려졌음에도, 바다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타던 30대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경 전남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패들보드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이들 레저기구 2대를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당시 수상레저 활동이 적발된 A(31)씨와 B(31)씨는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1시간 넘게 레저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특보는 특정 기상 현상으로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발령한다.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당시 여수지역에는 남해서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돼있다.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경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규칙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5일 낮 12시 기준으로 태풍 힌남노가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약 4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로 북북동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30hPa(헥토파스칼)과 50㎧로 강도는 ‘매우 강’이다. 사람이나 바위가 날아갈 만큼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수준인 것이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오는 6일 새벽 1시경 제주를 거쳐 같은 날 오전 7시께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힌남노 중심기압은 오는 6일 6시 950hPa까지 예측돼, 국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강한 세력으로 국내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6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 매우 강한 바람, 폭풍해일과 함께 해안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며 “특정 지역을 상륙 지점으로 상정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대비해달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