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한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6명, 檢 송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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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후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16일 오후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더탐사) 전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기자 등 6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1997년 당시 ‘쥴리’라는 활동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의혹이었다. 또한 김 여사와의 동거설이 일었던 한 검사의 모친을 취재하는 등의 관련 취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달 25일과 이달 1일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의 사무실과 채널 전·현직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는 9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캠프 법률팀 등으로부터 접수된 14건의 고소 및 고발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6건을 검찰 송치로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선 지속 수사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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