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지검, 이강호 前 남동구청장 뇌물 혐의 ‘불기소’
  • 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jun897@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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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 불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선거자금 무상 대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벌금 300만원

검찰이 이강호(55) 전 인천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구약식 처분했다.

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지난 5일 이 전 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과 수뢰후부정처사, 사전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와 충남 태안군 일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대금의 일부를 선납하게 한 후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검 ⓒ박준형 기자
인천지검 ⓒ박준형 기자

경찰은 이 전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토지대금의 일부를 A씨가 이자약정 없이 선지급했으며, 이 돈을 갚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구청장은 또 뇌물을 받고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수업료 및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준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이 전 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과 A씨가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다, 수개월 이내 토지대금 대부분이 정산됐으며, 일반적인 금전 대여가 아니라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토지대금 일부를 선지급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등 이유로 ‘이자를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A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물수수를 전제로 하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인천지역 3개 특성화학교 모두에 수업료가 지원됐고, 법인화의 경우도 인천시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A씨로부터 6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빌린 후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전뇌물수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지만, 이 전 구청장이 2021년에 6000만원을 변제함에 따라 무상 대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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