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부부 모두 불렀다…김혜경씨도 소환 통보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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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씨, 7일 출석하라고 통보
이 대표와 동시다발 소환 조사 진행 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설 명절인 2월1일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민주당 선대위 제공
지난 2월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설 명절을 맞아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민주당 선대위 제공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도 지난 6일 출석하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6일과 7일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획했던 셈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정확한 소환 통보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아직 검찰에 출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건은 20여 건, 2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한 배씨와 김씨 사이가 묵시적 모의를 했다고 판단,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도 불법이다.

김씨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도 전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 불출석을 통보하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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