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국무회의 통과…민주당 ‘검수완박’ 무력화되나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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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은 삼권분립 훼손”
법무부 “검수완박법의 기본권 침해 보완하려는 취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력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다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와 일부 선거범죄 항목들이 공직자범죄와 부패범죄로 분류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 무고·위증죄 등의 사법 질서 저해 범죄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개정안에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도 삭제됐다.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대검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검사’를 예규로 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발장을 배당받았거나,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대응 조치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어든 바 있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측은 “시행령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수완박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맞대응했다. 또 “검수완박법 의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한 상태다.

한편 ‘검수원복’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검수완박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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