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 수의계약 ‘이해충돌’ 논란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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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 활동과 임용 추진 때 합해 3건, 총 1600여 만원 규모
전교조·교육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위배…스스로 물러나야”
당사자 “계약 관여 안해…논란 여지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
최근 임용된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시기와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인쇄업체와 도교육청 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최근 임용된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시기와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인쇄업체와 도교육청 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최근 임용된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시기와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도교육청 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은 9월 1일 자로 김아무개(55)씨를 4급 개방형 직위인 홍보담당관으로 임용했다. 김씨는 김대중 도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기획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은 지난 달 김씨의 인쇄업체와 195만 원 상당의 ‘초등과학실험안전 연수 공통교재 인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당시 김씨는 홍보담당관 채용에 원서를 접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합격자 발표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이었다. 

김씨의 업체는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7월에도 도교육청과 각 440만 원, 1057만 원 총 2건(1497만 원)의 인쇄물 수의계약을 했다. 전남도교육청 규정은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수의 계약할 수 있다. 다만, 100만원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단체는 이 수의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며 교육감의 김씨에 대한 임용인사 철회 내지 직무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과 김씨 업체 간 수의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이어 김씨의 홍보담당관 임용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사안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위법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거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 당시 김씨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김씨가 해당 인쇄업체의 대표권한을 직원들에게 양도했더라도, 현재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인 그는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의거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은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홍보비서관 직무 중지 △법령 위반 사항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인쇄물 계약은 교육청 과별로 수의계약 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교육청 법무팀이 검토한 결과 이해충돌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캠프와 인수위 활동기간에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맞지만, 외부 활동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보담당관 임용을 앞두고 대표직도 내려놨다”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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