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 소환 조사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8 15: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균 해경 총경…사건 당시 본청 형사과장
월북 판단에 이른 경위 등 물어본 것으로 전해져
지난 9월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초기 수사에 관여했던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8일 오전 김태균 해양경찰청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및 조사했다. 김 총경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될 당시 해경 본청 형사과장으로서 관련 수사 책임자였다.

이날 검찰은 김 총경에게 당시 해경이 자진 월북쪽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린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씨의 실종 8일만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군·정보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 해상 표류 예측 분석, 이씨의 채무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해경이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일명 ‘월북 조작’ 논란이 발발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9개월만의 입장 선회였다. 이에 이씨의 유족 측이 김 총경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간 검찰은 이씨의 사망 건과 관련해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일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출신인 노아무개(5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하루전인 1일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단행해 청와대 문서 또한 확보했다. 지난 달 16일의 경우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 1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