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또 가처분’…“정진석 비대위 당연무효”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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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대 네번째 공격…“비대위 설치·정진석 임명 가처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인 8일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정 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후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앞서 비대위 8명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위원들의 사퇴로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개정 당헌이 위헌 무효임을 확인 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선 사건들과 동일하게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내리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2건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비대위 설치의 건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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