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에 경고 “당 결정에 과도한 개입 말라”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9.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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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겨냥해 “정치의 사법화 유도, 하책 중 하책”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법원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3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14일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정당이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간 해왔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과도한 개입이 발생할 경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정당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정치적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일 (법원 가처분)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를 무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을 하루 앞두고 법원을 향해 당의 업무에 개입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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