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8명 기소하며 내린 결론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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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2차 가해 등 통해 이 중사 극단 선택 이르렀다’ 판단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는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 다수에 의한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 결과 군 부실수사 및 무마 의혹 등을 확인해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1명까지 합하면 총 8명을 재판에 넘긴 셈이다.

13일 특검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성추행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발생 이후부터 극단 선택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장교 3명이 기소 처리됐다. A 대대장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 조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중대장은 같은 해 5월 이 중사의 전입이 예정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허위사실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 역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억울하게 무고당한 듯 부대 동료들에게 말한 혐의로 이번에 추가 기소됐다. 장 중사는 앞선 6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서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군 수사당국의 부실수사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다. 사건 담당인 C 군검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C 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전 군에서 벌어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에도 자신의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공군본부 공보담당인 D 중령 또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이 중사의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공분이 일자 이 중사의 극단 선택이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이 중사의 통화 내용과 함께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됐던 전익수 실장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E씨에 대한 구속양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로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함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다. E씨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 실 장의 수사무마 의혹의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F 변호사까지 더하면 특검팀이 기소한 인원은 총 8명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2차 가해 등을 통해 이 중사가 극단 선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이전까진 없던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위험이 강제추행 사건 후 급격히 증가했고, 타부대 전입 후 2차 가해를 겪으며 좌절·무력감으로 극단 선택 실행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날 특검팀의 결론은 지난 6월 수사 개시 후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기록 약 5만 쪽 검토, 압수수색 18회 등 100일간의 수사를 이어온 결과물이다. 특검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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