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지 ‘국바세’ “與 비대위 전환 부당” 탄원서 제출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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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바세 “정당 주인은 당원”…403명 자필탄원서 제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13일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바세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바세는 13일 오후 3시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에 당원 및 일반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바세 측은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이 (비대위 전환 무효화)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추가 가처분에 대해 자필 탄원서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해 403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총 4463명의 총의를 모아 재판부에 비대위의 부당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타원서에 따르면, 한 탄원인은 “작금의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방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무리하게 쫓아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당민주주의(원칙)를 위반했고, 국민의힘의 일부 구성원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일부 세력의 어리석은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 달라”고 적었다.

또 다른 탄원인은 “지금 국민의힘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당헌과 당규를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공당을 사유화·사당화하는 국민의힘 소수 권력자들의 무모한 질주에 대해 그 엄중한 잘못을 사법부의 이름으로 꾸짖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은 이달 초 비대위 전환 요건과 관련한 당헌을 고쳐 정진석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새 비대위 출범에 들어갔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8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에게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에게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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